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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보험 살펴보기

● ㄴ보험사치매보험

- 장기요양(1~2등급)재가및시설급여보장특약) 가입

: 66세이상 1~2등급 중증 치매에 대하여 월 20만원 지급

- 장기요양(1~5등급)재가및시설급여보장특약) 가입

: 월 20만원을 지급



● ㄷ보험사 치매간병보험

- 보장: 치매로 인한 진단·입원·생활비부터 간병인 지원, 재가·시설급여 확대 

-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가입

: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

: 일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보다 높은 환급률 조건으로 가입 가능

- 특약 가입

: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 판정 후 재가·시설급여를 이용 시

  경증 이상 - 최대 월 70만원까지 최대 10년동안

  중증 이상 - 보장기간 확대하여 최대 평생 지급

- 경도 치매 진단

: 체증형을 추가해 진단 보장 강화

- 정액형 가입

: 최초 1회에 한해 1000만원 지급

- 체증형 가입

: 보험계약 경과에 따라 가입금액이 체증되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



● ㅇ보험사 치매보험

- 특약 가입

: 중등도 이상 치매의 경우라도 매월 최대 50만원씩 평생 생활자금 보장 가능

- 치매케어서비스 대상

: 모든 가입고객

 ○ 제공 서비스 종류

- 치매 발병 전(헬스케어 서비스)

: 건강상담, 명의안내 및 진료예약대행, 건강검진우대, 건강정보제공 등

- 치매 발병 후(치매 서비스)

: 치매 등급(CDR)에 따라 요양보호사/간병인 연계, 간호사 진료 동행, 차량 에스코트 등



● ㅎ보험사 간병보험 

- 보장: 장기요양에 대한 보장을 업계 최초로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 → 사회복지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한 영역

인지지원등급?

: 노인 치매 환자의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2018년 1월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설



● ㅎ보험사 치매간병보험

- 보장: 상해·질병 사망과 후유장해, 주요 3대 질병

-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의 보험금 지급

- 업계 최초로 장기요양급여(1~2등급)재가급여 특약을 탑재

-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을 진단받거나 상해/질병80% 이상을 받으면 납입 면제

- 85세까지 보장 가능하고, 건강하다 판단될 경우 100세까지 보장 연장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