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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

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란?


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을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하고 있는 중에 미리 지정해 두는 제도입니다.

치매에 걸렸을 때 스스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

지정대리인 청구제도 신청


신청대상 계약: 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가 모두 본인인 계약

지정대리 청구인 범위: 피보험자의 법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

청구인 인원 제한: 보통 2명 / 2명 지정 시 이중 대표 대리인 지정 필요

두 명의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, 그중 대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, 대표 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표가 아닌 다른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·수령할 수 있습니다



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절차


지정대리청구인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보험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

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


1. 청구서 (보험사양식)

2. 사고증명서 (경도치매진단확인서, 중등도치매진단확인서, 중증치매진단확인서 등)

3.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)

4.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) 및 주민등록등본

5.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



지정대리청구인 변경도 가능합니다.


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1.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 (보험사 양식)

2.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(기본증명서 등)

3. 신분증 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,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포함)